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과태료 및 시간 정보
도로를 달리다보면 본의아니게 빨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아야 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시간 기준과 과태료 그리고 조회 하는 방법들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복잡하기만 했던 길이 버스전용차로가 생겨나며 좀 더 원활하게 다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반도로위에서 길이 막히면 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빠른길로 가고싶은 유혹에 빠져드는 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기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점선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도 진입은 가능하나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주정차도 되지 않겠죠? 둘째, 실선의 경우에는 구급차량과 버스만 허용이 됩니다. 셋째, 단선은 오전 7시 ~ 10시 / 오후 5시~9시로 운영되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일반차량도 주행 가능합니다. 넷째, 복선은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로 거의 하루종일 운영되지만 그 외 시간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차로는 무슨일이 있어도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일반 시내 주행이 아니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경우는 경부는 오전7시~오후9시로 복선과 동일합니다. 긴급차량이라함은 범죄수사, 교통단속, 교도소 호송차량, 경찰차량, 가스나 전화 등의 긴급작업용차 등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등 각 행정구역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중 메인화면에 있는 전용차로 위반조회로 이동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주정차위반에 관해서도 알 수 있고 이의제기 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구요.
바로 본인인증을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개인소유 차량은 본인정보로만 가능하면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은 5만, 승합등은 6만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 그리고 위반 조회 하는 방법과 과태료 금액 및 납부 하는법 등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반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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